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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발전과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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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معلومة اضافية
    • Contributors:
      이우영; WU CHUNJI; 법과대학 법학과; 헌법
    • بيانات النشر:
      서울대학교 대학원
    • الموضوع:
      2021
    • Colle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Space
    • الموضوع:
      340
    • نبذة مختصرة :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정보 총량은 약 20 Exabyte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2000년 넘게 걸려 생산해 낸 정보의 양을 2010년대에는 1주일 만에 만들어 낸다. 이후 2010년 후 4세대 이동 통신 (4G/LTE)의 보급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의 탄생은 정보 폭발의 시대를 열어 인류 역사상 90% 이상이 2016년 후에 생산된 정보라고 추측한 연구가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에 최종 개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하고 말았다. 「1987년 개정 헌법」은 미디어의 역대급 변화를 예상치 못한, 물론 정보사회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개정한 헌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개정에 정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헌법학계에서 주장해왔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헌법개정안 등을 비롯한 여러 개정안 등을 비롯 하여 정보기본권의 신설을 통해 심화한 정보사회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2020년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으나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에 정의한 정보기본권이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정보와 매체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누리는 안전 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한다. 표현과 언론의 특징은 표현 기능과 인지적 동기 또는 의도를 담고 과정에 전념해야 하지만, 정보는 과정, 원재료를 동시에 가리킬 수 있고, 즉 정보는 표현 행위의 수입이고 수출이다. 따라서 정보는 표현 또는 언론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인터넷 실명제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 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정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이고,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2004년,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상 인터넷 실명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5년 만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세 차례의 헌법소원을 거치고 결국 2021년, 무려 17년 만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계에서 두 종류의 실명제를 흔히 같이 살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입하였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이루는 데 있다. 두 실명제의 입법목적이 서로 상이한데 학계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검토한 연구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본문은 두 종류의 실명 제를 나누어 살펴보고 두 실명제의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위헌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까지의 판결에서 9명의 재판관, 인터넷 업자 및 사회단체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촉진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 내지 국민의 정보기본권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규제, 자율규제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생긴 정보의 자유를 고려하여 인터넷 ...
    • File Description:
      V, 115
    • ISBN:
      978-0-00-000000-2
      0-00-000000-0
    • Relation:
      000000166366; https://hdl.handle.net/10371/178480;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6366; I804:11032-000000166366; 000000000046▲000000000053▲000000166366▲
    • الدخول الالكتروني :
      https://hdl.handle.net/10371/178480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6366
    • الرقم المعرف:
      edsbas.F1CD5EDE